학사지원

복학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복학 해당학기 등록기간중에 복학승인을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 처리 된다.

복학 절차

  1. 1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후 휴/복학
  2. 2복학신청 (학생본인)
  3. 3전역증 첨부
  4. 4최종승인 (교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