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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질성적서 공개
작성자
행정사무국
등록일
2016-12-15 18:08:35
조회
1,888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국 시설담당입니다.
우리 대학교 내 저수조(수도)에 대해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시행한 수질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