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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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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학과
- 등록일
- 2017-03-17 10:09:03
- 조회
- 2,057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2차 신청자 중 가구원 동의 안내
-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 소득분위 산정 불가
-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신청 대학생의 혼인 여부에 따라 다름)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 (기혼) 학생 + 배우자
-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가구원 (부모 모두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동의기한 : 2017.3.20(월) 24:00까지(온라인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