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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휴지통 수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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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사무국
- 등록일
- 2018-01-15 17:58:19
- 조회
- 1,97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 비치되어 있는
휴지통을 1월 31일까지 모두 수거 할 계획입니다.
여성용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생리대)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1월 31일 완료)이오니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수거함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수거하오니 휴지는 변기 안에 버리고 기타 쓰레기는 화장실 입구에 비치 된 휴지통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 변기 안에는 휴지 외 기타 쓰레기를 버리면 변기가 막히니 꼭 휴지만 버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행정사무국 시설관리팀(650-01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