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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실 휴지통 수거 안내
작성자
행정사무국
등록일
2018-01-15 17:58:19
조회
1,97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 비치되어 있는
휴지통을 1월 31일까지 모두 수거 할 계획입니다.

여성용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생리대)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1월 31일 완료)이오니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수거함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수거하오니 휴지는 변기 안에 버리고 기타 쓰레기는 화장실 입구에 비치 된 휴지통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변기 안에는 휴지 외 기타 쓰레기를 버리면 변기가 막히니 꼭 휴지만 버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행정사무국 시설관리팀(650-01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