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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단법인 동구교육발전장학회 안내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8-02-26 17:29:38
조회
1,156
<신청자격>
대구 동구에서 출생하였거나,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2년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단, 신서혁시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년는 거주기간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학 중인 학생

붙임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