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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 공모 및 홍보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9-04-17 10:43:40
조회
1,827
농촌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도부터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를 시행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공모 및 홍보

. 공모기간 : 2019. 4. 8.() ~ 4. 19.() [12일간]
. 공모대상 (세부 자격요건 : 붙임참조)
- 농업법인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도내 농업법인
- 참여청년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고, 18~3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신청서 제출
- 농업법인 : 시군 농정부서(청년농업인담당팀)
- 참여청년 :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www.청년농부.com 공지사항 안내)
(예천군 호명면 수변로 125, 054-650-1180, sendfar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