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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장실습 산재보험 신청 관련 안내(실습업체 참고용)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9-06-13 16:53:07
조회
2,641
2019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실시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산재보험은 현장실습 기관(업체)이 가입을 신청하는 주체이며, 실습 기간 중 실습생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현장실습 기관(업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total.kcomwwl.or.kr)에서
회원가입(사업장으로 등록어있어야 함) 하여 산재보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가입 순서(첨부3 참고)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인화면
 2. 사업장-민원접수/신고 클릭
 3. 왼쪽 메뉴 중 고용관리 안 근로자고용신고(10501) 클릭하여 산재보험 접수 진행

○ 가입서류 서식은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아, 사업장에서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제출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주체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과 관련한 문의는 교학처 이석랑(054-650-012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