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용정보

2022년 제2차 건설근로자공제회 채용 공고-일반직, 무기직(고객상담), 기간제(전산전문가, 차량운전, 사무보조) -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등록일
2022-03-29 10:18:48
조회
1,203
고용
형태
직 군 직렬(채용분야)/전형 근무지 인 원 비 고
 
 
일반직
(정규)
 
 
 
일반직
(정규)
6 일반행정
(대졸수준)
일 반 전 국 5 공제회 인력현황·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근무부서 배치 예정
보 훈 2
장 애 1
7 일반행정
(고졸수준)
일 반 수도권 1 본회 및 서울·경기·인천지역 지사·센터 중 배치 예정
무기직 상담직 고객상담원 본 회 5 해당 직무 수행 가능한 자
기간제 전문직 전산정보 전문가
(일반직 4급 상당)
본 회 1 정보처리기사 자격 소지자
해당분야 경력 6년 이상
(임용일24개월)
전문직 전산정보 전문가
(일반직 5급 상당)
본 회 2 정보처리기사 자격 소지자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임용일24개월)
기능직 차량운전원 본 회 1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임용일24개월)
사무
지원직
사무
보조원
장 애
(전일제)
본 회 1 육아휴직 대체근로
(임용일’23.12.31 예정)
장 애
(시간제)
본 회 2 육아휴직 대체근로(1,4시간)
(임용일’22.12.31 예정)
제주지역
전 형
제 주 1 육아휴직 대체근로
(임용일’23.3.31 예정)

1. 공통자격
ㅇ 성별·어학성적 : 제한 없음
ㅇ 연령: 당사의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 공제회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전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2. 세부자격
ㅇ 일반직 6급
- [일반]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자격 외 제한 없음)
- [보훈]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일반직 7급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3.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는 포함되며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재학생·휴학생 등은 불포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이 가능하고, 임용일로부터 정상근무 가능한자(학교 졸업 후 또는 군복무 후 입사 가능자 제외)
ㅇ 고객상담원(무기직)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자격 외 제한 없음)
ㅇ 전산정보전문가(기간제)
-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 경력기간: 해당분야 근무경력 또는 개발 경력이 해당 직급 최소경력 이상인 자
※ 일반직 4급 상당(6년 경력), 5급 상당(3년 경력)
ㅇ 차량운전원(기간제)
-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 해당 직무 수행 가능한 자
ㅇ 사무보조원(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 [장애인전형(전일제·시간제(1일 4시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 [제주지역전형(전일제)]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자격 외 제한 없음)
주) 세부 자격기준 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