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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이전지역인재 가점은 1개만 적용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거,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보훈대상자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4)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1부
※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명시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제출
5)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6)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 부 또는 모 중 국적취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7)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8) 이전지역인재 가점과 관련하여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하여야 하며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징계해임 될 수 있음을 유의
9) 입사지원 시 접수마감일(‘22.04.12)기준 3개월 내에 발급된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해야함
(이전지역인재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
□ 우수인턴 우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