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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2년 농산업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참여청년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등록일
2022-06-07 10:42:24
조회
1,313
2022년 농산업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참여청년 추가 모집 공
 
청년에게 적합한 농산업분야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하고, 청년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2022년 농산업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1. 사업목적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는 농산업분야 지역특화 정규일자리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구조 전환·성장 주도 지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7월부터 2년간
* 사업기간은 참여청년 선정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발인원: 9
. 지원대상
202211일 기준 만18~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고일 현재 미취업자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 근 무 처: 도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비대면 온라인 유통, AI적용 스마트팜, 혁신기술 및 상품개발 등 전문적·기술적 직무 도입·성장 분야
. 지원내용
1~2년차: 직접일자리 제공 + 역량강화 + 정착지원(최대 2년간)
- 인건비: 1인당 연 2,400만원* 수준의 인건비 지원
* 임금의 하한 기준이며, 법인에서는 기존 근로자와의 임금 수준 형평성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상향 조정 지급할 수 있음
- 역량강화: 농업경영, 마케팅 등 직무능력 향상 교육, 컨설팅 등 실
- 정착지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비 지원(연간 30만원/)
3년차: 인건비 지원 종료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 또는 지역내 정규직 취업창업창농(3개월 이내)하여 정착할 경우,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최대 1)
- 해당 청년에게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 지원하되, 인건비 지원기간 종료 및 정규직 유지전환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분기별로 균등하게 1년간 지원
* 3년차 정착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전입) 정착 충족 필요
** 인센티브 지원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