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ㆍ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그 밖에 도지사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