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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Q&A
사회봉사
작성자
자동차과
등록일
2021-02-25 11:04:34
조회
1,720
경북도립대학교 사회봉사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정 2000. 6. 2 제 104호 〕
〔 개정 2002. 2. 27 제 126호 〕
〔 개정 2014. 2. 20 제 310호 〕
〔 개정 2018. 11. 7 제 463호 〕
〔 개정 2021. 2. 3 제 540호 〕


제1조(목적) 본 대학의 교직원 및 재학생들에게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기능화, 전문화의 중시로 자칫 빠지기 쉬운 자기본위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사회의 소외계층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현실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역할을 재발견하여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겸비한 인격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본 대학 재학생중 봉사활동 수강신청자는 소정의 봉사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그 운영은 각 학과에서 계획서(프로그램)를 학기초에 작성하며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봉사활동을 시행후 학기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보고서를 교학처에 제출한다.
③동아리 단위의 봉사활동은 동아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시행후 학기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보고서를 교학처에 제출한다.
④소년소녀가장, 재가장애인, 재가노인에 대한 봉사는 그 지역 주거 학생과의 자매결연 형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외부인사를 초청 특별강연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의1(교직원의 자원봉사) 본 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및 직원은 제7조의 자원봉사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수강신청) 봉사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소정의 수강신청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회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재적생으로 하고 다만, 이 경우 군입대 휴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1.2.3.)
제4조(이수구분) 이수구분은 교양필수로 한다.
제5조(학점 및 시간) ①사회봉사활동으로 재학 중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교양 교과목의 사회봉사(1학점)로 하며, 해당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2.3.)
②사회봉사활동기간은 입학한 후부터 졸업 전(졸업사정기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21.2.3.)
③사회봉사활동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각 30시간 이상(이론교육 2시간 포함)으로 하고, 1일 최대 인정시간은 학기 중에는 4시간, 주말·공휴일·방학 중에는 8시간, 헌혈 1회당 4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내봉사활동 인정은 15시간이내로 하고, 봉사기간동안 8시간 이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등록된 사회봉사단체에 대하여 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2.3.)
④사회봉사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사회봉사실적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담당교수가 P(pass), F(Fail)로 평가한다.(신설 2021.2.3.)
⑤사회봉사활동 기관이 다수일 경우에는 이수 시간을 합산하여 인정한다.(신설 2021.2.3.)
제6조(봉사기관 배정) ①본 대학 교무위원회에서 공공성여부를 심의 판단하여 인정된 곳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2.3.)
②사회봉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한 봉사활동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등록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한 봉사활동
가. 사회복지시설 : 고아원, 양로원, 육아원, 모자보호원 등
나. 소외부문 :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가구 등
다. 시민단체 및 환경보호 활동 등(시위성은 제외)
3. 10명 이상의 학생이 단체로 참여하는 농어촌 봉사활동
4. 사회봉사활동과 관련하여 개설한 4시간 이하 이론 강좌 수강
5.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국ㆍ내외에서 수행한 봉사활동
제7조(봉사의 유형) ①봉사활동은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노력봉사를 위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봉사, 특수봉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봉사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봉사
◦문맹노인의 한글교육
◦학업지진아의 개인지도
◦지역사회의 역사조사, 자료수집
◦수질, 환경오염 지역조사 참여
◦강ㆍ산ㆍ호수ㆍ공원 등지에서 환경정화
◦지역사회의 정원, 공원관리
◦지역주민들을 위해 음악ㆍ춤 등 예술행사
◦나무ㆍ꽃 등 심기
◦어린이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기획 및 수행
◦지역사회 자선이벤트 참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컴퓨터, 차량정비 및 각종 교육행사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 돌보기
2. 자원봉사
◦사고ㆍ홍수 등 재난에 대한 응급서비스
◦소년ㆍ소녀가장 돌보기
◦재가장애인, 와병노인 돌보기
◦장애인, 노인들의 나들이 동행보조
◦맹인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점역보조
◦청각장애인들의 통역
◦심신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및 노력봉사
◦복지시설 수용 아동들을 위한 교육 및 노력봉사
◦복지시설 수용 노인들을 위한 교육 및 노력봉사
◦위험에 처한 여성 및 아동들을 위한 위기센터에 직원보조
◦해수욕장 관리 및 구조요원(아르바이트 제외)
3. 공공봉사
◦관청 민원실에서 민원봉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원봉사(개인선거 제외)
◦각종 공공시설 보수에 노력봉사
◦폐자재 수집 및 주민교육참가
◦지역 유적관리
◦각종 체육 및 학습행사의 자원봉사
◦병원에서 각종 민원 및 행정보조(개인병원 제외)
◦지도, 포스터, 공원안내도 제작ㆍ배포
4. 국제 및 종교단체의 사회봉사
◦방학중 제3세계에 나가서 봉사
◦해외 선교봉사
◦종교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선행사
◦자선 봉사사업을 위한 모금활동
제8조(봉사활동기간) 재학기간중 수업시간 이외의 일정기간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교무위원회의 의결(안)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어 수업기간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봉사일지 제출) ①사회봉사활동을 완료한 학생은 봉사활동일지, 「사회봉사활동 실적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과에서는 실적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2.3.)
②학생은 개별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승인서를 받아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완료시 봉사활동일지와 봉사활동증명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개별봉사활동평가표는 평가자가 인비처리하여 학과장에게 전달되도록 조치한다.(개정 2021.2.3.)
제10조(봉사활동 평가) ①해당학년 지도교수가 평가한다.
②평가비율은 봉사참여 80퍼센트, 봉사활동보고서 및 기타 20퍼센트로 하며, 성적평가는 “P”(pass) 혹은 “F”(fail)로 처리한다.
③개별봉사활동 평가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학과장이 봉사활동의 실제참여여부와 성실성 등을 확인하여 대신 평가할 수 있다.
④봉사참여는 기본시간(30시간)이상의 활동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봉사기관에서 학생이 승인서를 받아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⑤봉사기관에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첨부해오는 경우 성적평가에 참고할 수 있다.
봉사활동 성적평가시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 “F”로 처리한다.
1. 학생이 자신의 불성실한 봉사태도로 인하여 봉사기관으로부터 봉사를 거부당한 경우에는 학점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기본교육 2시간을 결석한 경우 3. 봉사활동 28시간중 사회봉사단체에서의 봉사를 8시간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봉사활동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지도교수가 판단되는 경우
5. 봉사활동일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취업추천) 취업지도시 사회봉사활동 평가내용을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제12조(시행)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0.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0)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