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반환기준

  • 수업시작 전까지 : 전액 반환
  • 수업시작 후부터 : 평생교육법시행령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함
    ※관련법조항: "붙임"참조
  • 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3」학습비 반환기준
수강료 반환기준을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23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3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수강료 납부 후 수강포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수강료반환청구서(알림마당-자료실)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