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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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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급자격증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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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수준 |
채용분야 |
대 상 |
우대사항 |
| G4등급 |
발전설비운영
(일반) |
ㆍ관련분야 기술사 지원가능 자격증
ㆍ변리사 |
ㆍ서류심사 면제
ㆍ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
| G3, G2등급 |
발전설비운영
(일반, 지역) |
ㆍ관련분야 기능장, 기술사 지원가능 자격증
ㆍ변리사 |
ㆍ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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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고급자격증 소지자는 서류심사 시 서류배수외 합격(G4등급의 경우 영어 자격요건 충족 및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적격은 필수)
2) 입사지원 시 해당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
3) 채용예정일('23.07.31)까지 유효한 자격·면허에 한해 인정
□ 가점자격증, 영어우수자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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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
대 상 |
적용분야 |
우대사항 |
가점
자격증
보유자 |
IT |
ㆍ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사무자동화산업기사 |
G4등급 |
ㆍ서류심사 가점(2점) |
| 한국사 |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ㆍ서류심사 가점(2점) |
| 한국어 |
ㆍKBS한국어능력 3+급 이상 |
ㆍ서류심사 가점(2점) |
영어
우수자 |
ㆍOPIc AL(Advanced Low)등급
ㆍTOEIC Speaking 190~200
ㆍIELTS Overall Band 6.0 이상 |
ㆍ서류심사 가점(3점) |
ㆍOPIc IH(Intermediate High)등급 이상
ㆍTOEIC Speaking 160~180
ㆍIELTS Overall Band 5.5 이상 |
ㆍ서류심사 가점(2점) |
ㆍOPIc IM(Intermediate Mid)등급 이상
ㆍTOEIC Speaking 130~150
ㆍIELTS Overall Band 5.0 이상 |
ㆍ서류심사 가점(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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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자격증 가점 부여는 각 영역별(IT/한국사/한국어/영어우수자) 1개만 적용 (최대 9점)
2)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자격증만 인정
3) 한국어는 '21.07.31이후 응시하고 공고마감일('23.06.01)까지 발표한 성적만 인정
4) 영어우수자 우대사항 관련 성적은 '21.07.31이후 응시하고 공고마감일('23.06.01)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
다만,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등록된 어학성적의 경우 채용예정일(‘23.07.31)기준 유효한 어학성적 또한 인정
□ 사회형평적 인재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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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대 상 |
우대사항 |
| 보훈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ㆍ각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5% 또는 10% |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발전소현장 정비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청각, 뇌전증 제외) |
ㆍ각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10% |
| 저소득계층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대상자
(본인명의의 증명서 제출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명의 입증서 가능(주민등록상 동일세대) |
ㆍ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
| 다문화가정 |
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ㆍ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
| 북한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ㆍ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
이전지역
인재 |
ㆍ최종학력을 기준(고등학교 이상, 대학원 제외)으로 광주·전남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이전지역 인재 정의 및 해당여부 참조) 참고자료 |
ㆍ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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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거, 보훈(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자는 전형단계별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채용인원 3명을 초과하는 분야에 가점 적용(단,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음
2) 보훈대상자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3)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1부
※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명시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제출
4)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이전지역인재 가점은 1개만 적용
5)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확인서, 자활근로참여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6)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 부 또는 모 중 국적취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7)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8) 이전지역인재 가점과 관련하여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2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하여야 하며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징계해임 될 수 있음을 유의
9) 입사지원 시 공고마감일(‘23.06.01) 기준 3개월 내에 발급된 증빙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함(이전지역인재는 2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
□ 우수인턴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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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대 상 |
우대사항 |
우수인턴
선발자 |
ㆍ'21년도 한전KPS 체험형인턴(일반전형) 과정 수료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우수인턴 표창장 사본 제출 필수) |
ㆍ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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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우수인턴 가점부여는 인턴 계약만료 후 2년 이내 1회에 한함
2) 사회형평적 인재가점과 중복 적용 가능
※ 사회형평적 인재가점과 중복되는 경우, 저소득,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이전지역인재 가점 중 1개 가점과 우수인턴
가점이 중복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