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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2023년 취업직대체직 및 주말생활지도사 공개경쟁 채용 공고문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등록일
2023-05-30 09:08:38
조회
1,14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공고 제2023-05
 
2023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취업지원직 대체직 및 주말생활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재범방지 전문기관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사회의 꿈을 펼쳐나갈 인재를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351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장
1   채용인원(3)
채용분야 기관명 직급 채용인원 근무장소
취업지원직 대체직
(육아휴직대체직)
경북지부 기간직 1 경북 예천군
주말생활지도사 경북지부 기간직 2 경북 예천군
직무내용 : NCS 직무설명자료 참조 [붙임 1, 붙임 2]
 
2   담당예정직무
채용분야 담당예정직무
취업지원 대체직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프로그램) 수행 및 취업알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고용서비스) 관리
고용협력기업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구인업체 발굴 및 취업지원사업 통계관리 등
법무보호대상자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취업지원사업 관련 행정업무
주말생활지도사 법무보호대상자 출입 및 인원관리
법무보호대상자 면담 및 멘토링
청사순찰 및 화재예방
시설점검 및 청사 환경정리
 
3   법적 근거
. 공단 인사규정
. 공단 인사사무처리규칙
 
4   응시자격(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2023. 6. 1.)
구분 응시자격
공통요건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성별학력거주지 : 제한 없음
공단 규범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가능한 자
취업지원
대체직
응시연령 :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당직근무 가능한 자
자격요건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 후 취업지원 경력 6개월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 경력이란, 특정 기관(조직)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보수를 받으며 직업적으로 일한 이력을 의미
주말생활
지도사
18세 이상
붙임5임용결격사유
 
5   채용방법
채용절차
서류전형 면접시험 임용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고
공고기간 2023.05.17.() ~ 06.01.() 16
원서접수기간 2023.05.23.() ~ 06.0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6.09.()  
면접시험 6. 13.() ~ 6. 14.()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6. 20.() 예정  
임용예정일 주말생활지도사 7. 1. () 예정  
취업지원대체직 7.17.() 예정
시험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전형단계별 합격여부는 채용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가능
 
전형단계별 주요내용
원서접수
접수방법 : 채용담당자 이메일주소로 접수 (khm121@koreha.or.kr)
우편, 방문을 통한 접수 불가
유의사항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다른 양식을 접수 시 서류전형 심사 불가, 접수 무효처리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따라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이 기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접수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전형절차 진행 중 작성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허위기재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공단 채용사무 업무처리지침 제9]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서류전형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경력(경험)기술서 50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50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 등
평가척도

 
구분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불량)
배점 50~41 40~31 30~21 20~11 10~1
선발배수 : 채용인원의 5배수
심사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불합격
 
증빙서류 제출
제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방법 : 면접시험 당일제출
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재 제출 기회 부여(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발급기한 : 원서접수마감일(2023. 6. 1.) 기준 3개월 이내
제출서류

 
연번 증빙서류 비고 발급기한
1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응시자 전원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2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3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해당자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제출 가능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 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경력(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취업지원직에 한함
소득금액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a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증빙서류 미제출, 허위 또는 최초 작성한 내용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전형결과와 관계없이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시하기 전 반드시 해당 증빙 서류의 발급 가능여부 확인
 
면접시험
시험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평가방법 : 구술면접
평정요소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평정등급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배점 20 16 12 8 4
선발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 고득점자순
불합격 기준 : 면접시험 점수(심사위원 평균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동점자 합격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고득점자 인사위원회결정
예비합격자 선정 기준 동일
 
6   가산특전
가산특전 적용기준(원서접수 마감일 2023. 6. 1. 기준)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점수에만 적용
 
연번 가산특전 가산점 비고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만점의 5%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경력
2년 이상 만점의 2%  
1년 이상~2년 미만 만점의 1.5%
6개월 이상~1년 미만 만점의 1%
장애인, 공단근무경력 중복 적용 가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장애인의 기준)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0. 7. 12., 2016. 6. 21., 2017. 6. 27., 2020. 12. 1.>
 
7   예비합격자 운영
선발인원 : 취업지원 대체직 2, 주말생활지도사 4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선발방법 : 최종합격자 차 순위부터 고득점 순으로 예비합격자로 지정하여 순번 부여
선발사유 :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중도퇴사 등 결원발생 시 예비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후 순번 순으로 임용 예정
예비합격자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결정
 
8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관련 규정 등
채용비위 피해자 단계별 구제절차
- 피해자 특정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불특정 :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구분 서류전형 단계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특정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기회 부여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피해자 불특정 피해자 그룹 면접시험 재 실시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9   보수 및 근무형태
. 보수
채용분야 보수 비고
취업지원대체직 2,284,370(세전)  
주말생활지도사 1113,030(세전)  
주말생활지도사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가입가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의무대상에서 제외)
. 근무형태
채용분야 근무형태
취업지원대체직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5, ·일요일 휴무)
근무시간 : 8시간 (09:00~18:00)
휴게시간 : 법정휴게시간 1시간 (12:00~13:00)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평일 및 공휴일 당직 근무 실시
주말생활지도사 토요일 또는 일요일 일직 근무(08:00 ~ 20:30)
평균 4회 근무
 
 
10   유의사항
 
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발견된 경우 모든 전형단계에서 해당사항은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
공단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음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및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최종합격자는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 후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도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됨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하는 등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함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 중 시험점수 공개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시험점수만 공개함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은 공단 내부 규정 및 유권 해석으로 처리됨
공고된 채용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면접시험 실시 5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비위 피해자 구체절차 진행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보존기간 경과한 후 파기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동안 공단 임용이 제한됨
채용시험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응시자가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청탁금지법채용비리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지원서 최종제출 이후에는 마감 기간내에도 수정 재제출이 불가하며 관련한 유선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확인 후 제출바람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채용사이트 게시판 또는 경북지부 채용담당자(070-4607-5350)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