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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알림
2009학년도 2학기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자
조교
등록일
2009-06-11 00:00:00
조회
1,649

1. 신청기간 : 2009.6.15(월) ~ 2009. 7. 10(금)

 ※ 신청기한내에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선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2. 신청자격 :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이 학생 중 아래기준에 해당하는 자

   단, 생활수급대상자미래로계속장학금신청하시고 성적기준(80점이상)

   미달   교내에서 지급하는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람

   가. 기초생활수급자  

   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다. 본인 및 가족 1인 장애인 가정(3급이상)

   라. 한부모 가정자녀

   마. 월 보험료가 아래기준에 해당되는 자

<08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험료

14,114

23,906

31,291

38,583

45,351

52,187

 

3. 선발인원 : 25명 내외

 

4. 선발기준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우선선발하며 동일한 조건일때는 직전학기

   성적우수자순으로 선발

 

5. 장학금액 : 수업료전액


6. 신청방법 및 지급

  가. 신청서 제출 : 학생→교학과

  나. 장학생 선발 : 학교홈페이지 장학게시판에 공지(해당학생 학번만 공지)

  다. 장학금 지급 : 등록금고지서에 감면처리


 

7. 제출서류 : 신청서(학교홈페이지 장학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및 아래해당서류 각 1부.

 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 해당증명서 .

 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다. 본인 및 가족 1인 장애가정 : 장애증명서 또는 장애수당확인서

 라. 한부모 가정자녀  : 한부모가정증명서(해당자에한함), 가족관계확인서

                       단,부모사망시 제적증명서, 이혼시 혼인관계증명서 

 마. 월 보험료 해당되는 자 : 2008년도 월보험료 납부확인서(의료보험증사본)


8. 접 수 처 : 교학과 학생계(054-650-0124)

 

9. 주의사항

  -매학기별 신청받아 해당학생을 선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