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복학 시기: 경북도립대학교 홈페이지 학사 일정에서 확인 가능
❑ 자퇴 시기: 연중 가능
❑ 휴·복학 절차
① 경북도립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② 휴학원 및 휴학사유서 출력
③ 본인 및 보호자 서명 후 학과사무실로 직접 방문!
④ 학과장님 결재 받은 후 교학과에 제출
❑ 자퇴 절차
① 학과장 및 지도교수 면담 실시
② 자퇴원 및 자퇴사유서 작성 후 통장사본 준비
③ 본인 및 보호자 서명 후 학과사무실로 직접 방문!
④ 학과장님 결재 받은 후 교학과에 제출
✔ 기숙사생의 경우 휴학 및 자퇴시에 퇴사원도 함께 작성 후 제출
✔ 휴학원․자퇴원 및 사유서, 퇴사원 인쇄 후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야함!
✔ 입영휴학의 경우 별도의 휴학원 제출 필요 없으나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휴학 신청이 완료됨
✔ 복학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복학 또는 미등록할 경우 제적처리 될 수 있음
아래는 본교의 휴·복학 관련 학칙입니다.
제 6 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34조 (휴학) ①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28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수 있다.
②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35조 (휴학시기) ①일반휴학은 매 학기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한하여 허가 한다. 다만, 등록기간이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②군입대 예정자는 입영일 1주일 전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허가일은 입영일로 한다.
③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사유 발생 시 허가한다.
④일반휴학 중에 군에 입영하는 자는 반드시 입영통지서 사본 1부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 처리한다.
제35조의1 (집중수업)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 (휴학절차) ①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휴학원과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갖추어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입대 휴학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1. 일반휴학자는 보호자 연서의 사유서
2. 군복무를 위한 휴학자는 입영통지서 사본
3. 질병으로 인한 휴학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②군입대 휴학자는 입영후 3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 1부를 교학 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 (군입대 휴학의 취소) ①군입대로 인한 휴학자가 귀향조치 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고 복교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중 입영하였다가 귀향조치된 자는 이를 교학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귀향조치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복교하지 아니하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일반휴학할 수 있다.
제38조 (직권휴학) 총장은 법정 전염병 및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 (복학시기) ①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및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복학 해당학기 등록기간중에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여 복학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한 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복학자는 원에 의하여 휴학 직전 또는 당해 학기에 성적을 취소하고 재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군입대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학업이수 해당학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
1. 전역증 사본
2.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록된 것)
제40조 (복학자 납입금) ①복학자는 복학하는 해당학과, 학년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9.7.16)
제41조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 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재학연한내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수업일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
4. 학칙 제75조의 유급을 통산 2회 받은자 다만, 재입학한 자는 재입학 후의 유급회수에 따른다.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