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기장학금 A |
▷ 신청대상 : |
신입생 |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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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이전 공인 전국 단위 각종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경력있는 자
※ 학과 관련 수상 경력이어야 함 |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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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4/6개 학기)
※ 지급유지조건 : 직전학기 석차 50/100 이상 또는 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서 입상실적 있어야 함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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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기장학금 신청서 1부
2. 입상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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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기장학금 B |
▷ 신청대상 : |
신입생 |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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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이전 공인 도 단위 각종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경력있는 자
※ 학과 관련 수상 경력이어야 함 |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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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2개 학기/1학년)
※ 지급유지조건 : 직전학기 석차 50/100 이상 또는 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서 입상실적 있어야 함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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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기장학금 신청서 1부
2. 입상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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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전국 단위 경진대회의 정의
1. 정부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가 되는 경우.
2. 한국연구재단(NRF)에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발간 학회가 주관 또는 주체인 경우
3. 기타 세계대회 등 장학위원회가 인정한 대회
※ 공인 도단위 경진대회의 정의
1. 광역자치단체 또는 산하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가 되는 경우
2. 기타 장학위원회가 인정한 대회
※ 불인정대회
1. 각종 영리법인 기관 및 단체의 주관 및 주최, 부정기적인 대회 등.
2. 생활인 대회, 동호인 대회
3. 대회의 순위가 불명확한 대회(우수, 특선, 입선 등)
4. 학과 관련성이 없는 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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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약자지원 장학금 |
▷ 신청대상 :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 재학생중 기지급대상자는 계속장학대상이므로 재신청 불요 |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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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으로 보호중이거나 보호 종료 후 5년이내의 대학 재학중인 자
- 직전학기 성적 평점 2.0 이상
※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 지급유지조건 : 직전학기 성적 평점 2.0 이상인 자 |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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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기숙사비 및 식비보조, 장학금(생활비성, 월15만원)
※ 국가장학금 신청을 우선으로 함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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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약자지원장학금 신청서 1부
2.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또는 시설아동증빙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