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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수당제도 안내(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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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취업지원센터
- 등록일
- 2017-09-04 16:23:13
- 조회
-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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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상: "청년구직활동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중 또는 참여 예정인 만34세 이하
- 금액지급방식 : 구직활동이행 계획서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수할시 매월 30만원(최대3개월) 지급
**졸업반 학생중 취업희망자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학기부터 학과별 순회설명중이며, 홈페이지에도 자세한내용이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으로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면서, 구직활동에 몰입할수 있도록 구직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① 3단계 진입한 청년층 참여자에 대해 기존에 수립한 취업지원계획을 토대로 구직
활동 관련 상호의무협약 체결 시 대면상담 필수
② 구직활동이행계획은 월 1회 수립하고 입사지원, 면접응시, 기타(어학학원 수강, 자
격증 취득, 면접특강 등)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
② 상호의무 협약 미수립 참여자는 3단계 집중 취업알선 서비스 및 기관 방문 시
실비(1회, 2만원)만 지급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