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인데요. 약정 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110% 이상(2017년도 주 40시간 기준 월 149만 원 이상)인 기업으로 가입 기간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참여 기업에는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 사업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이 중 300만 원이 청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적립된답니다.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기업에는 기존의 인턴기간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채용유지원금으로 통합·개편해 2년간 총 500만 원을 지원하지요.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채용 기업에는 고용촉진지원금 720만 원(I유형), 600만 원(II유형)을 제공하고요. 일학습병행제 수료자 채용 기업에는 별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부담으로 공제 부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청년취업인턴제와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자 채용 기업의 경우 적립금을 전액 환수하되, 적립금 외 기업에 대한 나머지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아요.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과 일학습병행제 수료자를 채용한 기업은 사업주가 적립한 적립금을 전액 반환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