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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2017년 8월1일 수정사항 포함->금액상향)
작성자
취업지원센터
등록일
2017-03-16 15:04:39
조회
1,116
 자료출처 : 청년정책사용설명서! blog.naver.com/we_are_youth
 

청년 고용 촉진을 위래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총 1천 2백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에는 장기적인 인력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7월 시범 사업을 시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지원 대상 규모를 5만 명으로 확대해 더욱 폭넓은 혜택을 선보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청년 취업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 중입니다.

기존에 미취업 청년의 정규직 취업 기회 제고를 위해 사업주 중심 및 현금 지원 방식으로 지원해왔던 청년취업인턴제를 청년들의 장기 고용 유지를 위해 개편한 것이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인데요.

근로자 중심의 자산 형성 지원 방식으로 개편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이끌고, 인적 자원 개발 투자 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답니다.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우수 인력을 고용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근로자, 기업, 정부가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인데요.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매월 12만 5,000원씩 30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지원해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것이지요.

정부는 근로자에게 600만 원을 5회로 분할해 지급하는데,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차에 50만 원, 6개월 차에 100만 원, 121824개월 차에 각 150만 원씩 적립해줍니다. 현금 지원이 아닌 공제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은 청년 근로자에게 동기 부여를 해줄 뿐 아니라 차곡차곡 목돈이 쌓이는 기회를 제공한답니다.

, 중도 해지 시에는 근속 기간에 따라 원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최대 12개월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 귀책사유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이 뿐이 아닙니다.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부처 간 사업 연계도 진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에는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3~5)해 근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즉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200만 원)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 원)로 재가입 할 경우,
7년간 최소 3,2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비교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목표를 5만 명으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껏 참여 대상을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가 인턴 기간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으로 한정했지만, 올해는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일학습병행제 훈련 종료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III유형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일학습병행제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일하면서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참여 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인데요. 약정 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110% 이상(2017년도 주 40시간 기준 월 149만 원 이상)인 기업으로 가입 기간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참여 기업에는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 사업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이 중 300만 원이 청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적립된답니다.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기업에는 기존의 인턴기간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채용유지원금으로 통합·개편해 2년간 총 500만 원을 지원하지요.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채용 기업에는 고용촉진지원금 720만 원(I유형), 600만 원(II유형)을 제공하고요. 일학습병행제 수료자 채용 기업에는 별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부담으로 공제 부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청년취업인턴제와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참여자 채용 기업의 경우 적립금을 전액 환수하되, 적립금 외 기업에 대한 나머지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아요. 취업성공패키지 유형과 일학습병행제 수료자를 채용한 기업은 사업주가 적립한 적립금을 전액 반환해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위탁 운영기관과 함께한다고 합니다.
지역별 구체적인 운영기관 현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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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1일 추가사항

○ (지원대상)
▴ (근로자)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인턴제·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제 참여 후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청년
▴ (기 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 기업(벤처지원업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지원 ․ 적립) 청년은 매월 적립하되, 정부와 기업은 분할 적립
▴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 간 300만원을 적립(매월 12.5만원)
▴ (정부→청년) 취업지원금을 2년 간 900만원 지원(현금이 아닌 공제계좌에 적립)
▴ (기업→청년) 기업에서 청년 장기근속을 위한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
→ 신규 청년근로자가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 시 1,600만원 목돈 마련
* ‘17.7.22 추경 예산 통과로 만기 공제금 1,200만원에서 400만원 상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