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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북청년복지카드 안내(경북소재 중소기업 2017년취업자 100만원지원)
작성자
취업지원센터
등록일
2017-07-21 16:48:28
조회
1,115
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 경북청년복지카드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 업 명 : 「 경북청년복지카드지원사업 」 

사업대상 : 3인~99인이하 중소기업에 2017년도에 입사하여 3개월 이상 현장에서 근무중인 청년근로자 

내      용 : 복지카드지원(1인 100만원/ 50만원 2회 지급) - 건강관리, 문화여가활용, 자기계발

신청서 접수 : 상시 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문의 054-716-009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