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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노동부) 신청 안내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등록일
2019-03-25 13:05:55
조회
1,699

고용노동부는 3.25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 준비 비용으로 월 5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최대 6개월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www.youthcent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