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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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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취창업지원센터
- 등록일
- 2019-04-12 16:57:28
- 조회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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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경북 청년들의 새바람 행복 경북을 위해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9. 12. 31.(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자기계발, 여가 활동, 건강관리 등)
◦ 지원인원 : 1,360명(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0만원(연도별 중복지원 방지)
◦ 지원대상 (아래 ①, ② 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19. 1. 1. 이후 입사 후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15~39세)
※ 단, ‘18. 10. 1. 이후 취업한 청년 포함
* 4대 보험 가입내역서로 근무기간, 경북소재 기업 확인 * 주민등록등본으로 경상북도 거주 확인(신청일 기준)
② 월 평균급여 250만원(연봉 3,000만원) 미만 청년 근로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로 월 보수 금액 확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북 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도메인 주소 : http://www.gbjob.kr 또는 http://www.gepa.kr
※ 서류발급 및 신청절차는 홈페이지 및 붙임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