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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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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안내

입영안내

  • 대학 재학(휴학)중 입영을 희망할 경우 미리 "재학생입영[소집]원"을 출원하여야 하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사본 첨부하여 휴학절차 종료 후 입영하면 대기기간이 단축됨
  • 출원절차 : 재학생입영(소집)원을 입영희망일 2개월 이전에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
  • 출원대상
    • 전문대학, 대학(원) 재학중인 학생(휴학자는 제외)
    • 졸업예정자는 당해년도 입영희망자에 한함
  • 입영(소집)시기
    • 현역병 입영대상 : 본인이 지정한 일자에 입영

      우선 제1단계로 지방병무청민원실을 방문하여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제2단계로 2001년하반기부터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임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군 소집계획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소집

입영연기

  • 고등학교 재학생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재학중 제한 연령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19세에 전원 징병 검사를 받은 후 입영연기 처리되며, 당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도 제한 연령내에 졸업가능한 자는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되며 재학중 군입영을 희망할 경우는 「재학생 입영원」을 제출하면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되는 제도
    징병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휴가)중인 사람은 각급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자동입영연기되며 제한연령경과 또는 졸업후에 입영함
  • 학교별 제한연령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연령 - 구분, 고등학교, 전문대학(2년,3년제), 대학(4년, 6년제, 의·치대 한의대), 대학원(2년제, 5·6학기제)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2년 3년제 4년 6년제 의·치대
    한의대
    2년제 5·6
    학기제
    제한연령 없음 22 23 24 26 27 26 27

    휴학한 사람이나 동급대학(원)에 편입또는 입학한 사람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되며, 학교별 제한연령전에 졸업하는 사람은 졸업하는 해의 2월말까지 입영연기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휴학, 퇴학, 제적된 자(단, 입영일 전에 복학 또는 제입학한 사람 제외)
    • 유급, 정학등의 사유로 학교별 제한 연령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입영을 기피한 사람
    •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급의 대학에 입학(편입)한 사람
    •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
  • 입영연기 절차
    • 학생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3월 31일까지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 지방병무청장은 각급 학교로부터 송부받은 학적보유자 명부를 병적부와 대조하여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

      재학생 명단을 받아 연기처리하기 전(3월~5월)에는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는 재학생임을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시, 군, 읍, 면에 신고하면 됨

  • 학적변동자 처리(병역법 제 127조)
    • 학교의 장은 입영연기중인 학생중에서 아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본적지 지방 병무청장에게 학정변동 통보
      • 휴학,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정학, 유급등의 사유로 학교별 제한 연령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복학, 전학 및 편입학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은 학적변동자에 대하여 군입영계획의 범위내에서 입영조치

      휴학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으며, 특히 군입영계획에 여유가 없거나 학적변동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영시기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학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휴학하지 말고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기 바람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원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