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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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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학생팀
- 등록일
- 2021-03-16 16:23:01
- 조회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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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로 유지됨(3.15 0시 ~ 3.28 24시)에 따라
방역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교직원 및 학생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 2021년 3월 28일(일) 24시까지
2. 완화조치 불가 사항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예와: 붙임 참고)
3. 대상지역 : 수도권 외(서울, 경기, 인천 외 14개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