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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획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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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학생팀
- 등록일
- 2022-02-07 11:15:33
- 조회
-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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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기존 방역조치 2주간 연장 및 일부 수칙 조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2. 2. 7.(월) ~ 2022. 2. 20.(일) 24시
□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주요사항
- 전국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지역축제 등 일부 행사 외 300인 초과 금지
-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