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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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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학생팀
- 등록일
- 2022-04-04 16:05:38
- 조회
-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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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어,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아래와 같이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2. 4. 4.(월) ~ 2022. 4. 17.(일) 24시
□ 적용지역 : 경상북도 23개 시군
□ 주요사항
- 전국 11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24시)
- 행사 집회 인원 기준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