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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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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학생팀
- 등록일
- 2023-02-27 15:23:17
- 조회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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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 및 FAQ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
* 실내랑 버스‧택시‧기차‧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위 방역 지침에 따라 통학 버스 등 대중 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