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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3.20.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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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학생팀
- 등록일
- 2023-03-24 16:25:40
- 조회
- 358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개정 후>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 안내드린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은 사라졌으나,
대화나 비말 생성이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