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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 13-3판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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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학생팀
- 등록일
- 2023-05-30 10:16:56
- 조회
-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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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개정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 13-1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용어정리) 재택치료->자율치료, 격리권고에 따른 격리이행자 -> 격리참여자
- (대응체계) 위기단계 하향 및 고시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 대응체계 업데이트
- (격리권고) 7일 격리 의무 삭제 및 5일 격리 권고 전환에 따른 확진자 관리 방안 전면 개정(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관리 신설)
- (역학조사) 확진자의 동거인 등 접촉자 역학조사 중단 및 변경
- (해외출입국)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
- (진단검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및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 (병상배정) 중수본 및 지자체 주도의 병상 배정 중단
- (기타) 기타 내용 현행화 및 서식, 부록 수정/삭제
나. 시행일 : 2023. 6. 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