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채용개요 |
| |
| 방재직(소방직) |
| |
ㆍ채용직급 : 방재직(소방직) 가급(대장)·다급(대원)
ㆍ채용분야 및 인원 : 총 15명 |
| |
| 모집분야 |
소방직 |
| 모집직위 |
가급(대장) |
다급(대원) |
| 세부분야 |
- |
소방 |
구급 |
예방 |
| 일반 |
보훈 |
일반 |
일반 |
보훈 |
| 모집인원(명) |
1 |
4 |
1 |
4 |
4 |
1 |
|
| |
ㆍ고용구분 : 정규직(무기계약직)
ㆍ채용방식 : 공개채용
ㆍ근무예정지 : 인천국제공항 일원
ㆍ근로조건 : 교대근무 (일근 일부 포함)
ㆍ보수조건 : 공사 방재직규정 및 방재직규정시행세칙에 따른 가·다급 하한액
ㆍ수행업무 : 분야별 직무내용은 NCS 기반 직무설명자료 참조 (공고문 붙임참조) |
| |
| 방재직(야생동물통제직) |
| |
ㆍ채용직급 : 방재직(야생동물통제직) 다급(대원)
※ 최종합격 후 수습기간(3개월 이내) 내 총포소지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 정식 임용 함
ㆍ채용인원 : 총 3명
ㆍ고용구분 : 정규직(무기계약직)
ㆍ채용방식 : 공개채용
ㆍ근무예정지 : 인천국제공항 일원
ㆍ근로조건 : 교대근무
ㆍ보수조건 : 공사 방재직규정 및 방재직규정시행세칙에 따른 다급 하한액
ㆍ수행업무 : 분야별 직무내용은 NCS 기반 직무설명자료 참조 (공고문 붙임참조) |
|
| |
| 2. 응시자격 |
| |
| 방재직(소방직) |
| |
ㆍ학력, 전공,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단, 연령의 경우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여야 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 공사 방재직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방직 다급 세부분야 소방·구급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서
정하는 신체조건에 충족하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모집직급 및 세부분야별 아래 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 분야/직급 |
자격기준 |
| 방재직 가급 |
소방분야 15년 이상 경력 보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소방공무원 소방령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② 국내외공항 소방대장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③ 소방공무원 소방령 이상 근무경력과 국내외공항 소방대장 근무경력의 합이
5년 이상인 자 |
| 방재직 다급 |
(소방)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 (구급)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 |
| (예방) |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인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 소지자 |
|
| |
※ 보훈 구분전형(소방 1명, 예방 1명)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모집분야별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 |
| 방재직(야생동물통제직) |
| |
ㆍ학력, 전공,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단, 연령의 경우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만 60세 이내여야 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 공사 방재직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래 표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 분야/직급 |
자격기준 |
| 방재직 다급 |
수렵면허증*과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을 모두 소지한 자
* 수렵면허증 소지자 :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에서 정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 함 |
|
| |
| <공사 방재직 규정 제7조(결격사유)> |
| |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계약위반 또는 징계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4. 야생동물통제직의 경우 총기사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기타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
| |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
| |
| 3. 전형절차 |
| |
| ㆍ방재직 가급 : 소방대장 |
| |
| 구분 |
전형단계 |
평가기준 |
선발배수 |
| 1단계 |
서류전형 |
경력심사 |
10배수 |
| 2단계 |
필기전형 |
인성검사 |
면접참고 |
| 3단계 |
1차 면접전형 |
직무면접 |
4배수 |
| 4단계 |
2차 면접전형 |
인성면접 |
1배수 |
| 5단계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결격사유 확인 및 신체검사 |
적/부 |
|
| |
| ㆍ방재직 다급 : 대원 |
| |
| 구분 |
전형단계 |
평가기준 |
선발배수 |
| 1단계 |
서류전형 |
응시요건 충족여부 |
적/부 |
| 2단계 |
필기전형 |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검사, 직무지식 |
소방,구급 : 10배수
예방 : 5배수 |
| 3단계 |
체력검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에 연령대별 보정치 적용
(공고문 붙임 참조)
* 체력검정은 다급 소방 및 구급에 한함 |
적/부 |
| 4단계 |
1차 면접전형 |
직무면접 |
2배수 |
| 5단계 |
2차 면접전형 |
인성면접 |
1배수 |
| 6단계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결격사유 확인 및 신체검사 |
적/부 |
|
| |
| ㆍ방재직(야생동물통제직) |
| |
| 구분 |
전형단계 |
평가기준 |
선발배수 |
| 1단계 |
서류전형 |
응시요건 충족여부 |
적/부 |
| 2단계 |
필기전형 |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검사, 직무지식 |
5배수 |
| 3단계 |
1차 면접전형 |
직무면접 |
2배수 |
| 4단계 |
2차 면접전형 |
인성면접 |
1배수 |
| 5단계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결격사유 확인 및 신체검사 |
적/부 |
|
|
| |
| 4. 전형별 세부 평가내용 |
| |
| ㆍ방재직 가급 : 소방대장 |
| |
| 구분 |
평가내용 |
| 서류전형 |
ㆍ경력평가,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확인 |
| 필기전형 |
ㆍ인성검사 (면접 참고자료) |
| 1차 면접 |
ㆍ직무전문성 및 리더십 |
| 2차 면접 |
ㆍ인성면접 (기본역량, 태도인성, 인성검사 결과 등 기반 종합 질의응답) |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ㆍ결격사유 조회(신원조회), 경력 사실여부 조회
ㆍ신체검사 (공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
|
| |
※ 입사지원서에 입력하는 모든 내용은 추후 제출할 증빙자료에 기재된 바와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1차 면접전형시
증빙서류 원본 제출(별도 안내 예정) |
| |
| ㆍ방재직 다급 : 대원 |
| |
| 구분 |
평가내용 |
| 서류전형 |
ㆍ응시자격 충족여부,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확인 |
① 보훈 및 장애 대상자
② 우대자격증 보유자
③ 직전단계 전형 성적 상위자 |
| 필기전형 |
ㆍ1교시 : 인성검사 (면접 참고자료)
ㆍ2교시 : 직업기초능력검사(NCS)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ㆍ3교시 : 직무지식(소방학 개론)
- 재난이론,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
| 체력검정 |
ㆍ체력검정은 다급 소방 및 구급에 한해 시행 함
ㆍ6개 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ㆍ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에
연령대별 보정치를 적용하여 평가 (공고문 붙임참조) |
1차 면접
(직무면접) |
ㆍ직무상황면접 |
2차 면접
(인성면접) |
ㆍ인성면접
(기본역량, 태도인성, 인성검사 결과 등 기반 종합 질의응답)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ㆍ경력 사실여부 확인 (입사지원서에 경력을 기입한 경우에 한함)
ㆍ결격사유 조회(신원조회)
ㆍ신체검사
- 예방 : 공사 인사규정의 신체검사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
- 소방, 구급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및 불합격 판정기준에 따른 신체검사 |
|
| |
| ㆍ방재직(야생동물통제직) |
| |
| 구분 |
평가내용 |
| 서류전형 |
ㆍ응시자격 충족여부,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확인 |
① 보훈 및 장애 대상자
② 우대자격증 보유자
③ 직전단계 전형 성적 상위자 |
| 필기전형 |
ㆍ1교시 : 인성검사 (면접 참고자료)
ㆍ2교시 : 직업기초능력검사(NCS)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ㆍ3교시 : 직무지식(야생동물통제관리) |
1차 면접
(직무면접) |
ㆍ직무상황면접 |
2차 면접
(인성면접) |
ㆍ인성면접
(기본역량, 태도인성, 인성검사 결과 등 기반 종합 질의응답)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ㆍ경력 사실여부 확인 (입사지원서에 경력을 기입한 경우에 한함)
ㆍ결격사유 조회(신원조회)
ㆍ신체검사 (공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
|
| |
※ 입사지원서에 입력하는 모든 내용은 추후 제출할 증빙자료에 기재된 바와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체력검정 시
관련 증빙서류 원본 제출(별도 안내 예정)
※ 지원서 불성실 작성 시 내부기준에 따라 탈락(불합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 |
| <불성실 작성 해당 사항> |
| |
| 구분 |
해당사항 |
| 기재항목 누락 |
ㆍ지원서 필수 작성항목 공란
ㆍ자기소개서 항목별 100자 미만 기입 |
| 내용 부적절 |
ㆍ의미 없는 문자·숫자·문장 등을 나열한 경우
ㆍ문항을 그대로 복사한 경우
ㆍ모든 문항에 동일답변을 반복한 경우
ㆍ질문과 무관한 답변(노래 가사 등)을 기입한 경우
ㆍ회사명 오기(타기업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 등) |
| 자기소개서 표절 |
ㆍAI 자기소개서 평가(표절율 검사) 결과 전체 작성분량의 30% 이상을 표절한 경우 |
|
|
| |
| 5. 우대사항 |
| |
| 방재직(소방직) |
| |
| 유형 |
가점대상 |
적용전형 |
우대사항
(만점기준) |
부여기준 |
| 필기 |
체력 |
면접 |
사회
형평
채용 |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
● |
● |
● |
5% 또는
10% 가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차등 부여,
가점이 높은 한가지만 부여 |
| 저소득층 |
● |
|
|
5% 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
| 경력단절여성 |
● |
|
|
5% 가점 |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의 돌봄을
이유로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우 |
| 고졸자 |
● |
|
|
5% 가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를 포함함)
* 전문대 이상 학위소지자,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재학·휴학 중인 자 제외 |
직무
자격 |
(소방)정비자격증 |
● |
|
|
5% 가점 |
자동차정비기능사
(세부분야 소방 지원자에 한함) |
| (소방)응급구조사 |
● |
|
|
5% 가점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보유자
(세부분야 소방 지원자에 한함) |
(구급, 예방)
운전면허 |
● |
|
|
5% 가점 |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운전면허 보유자
(세부분야 구급 또는 예방 지원자에 한함) |
|
| |
※ 우대사항은 기본 응시자격 충족을 전제로 필기전형 만점 대비 40%이상, 면접전형 만점대비 5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함
※ 유형이 상이한(사회형평채용, 직무자격) 우대사항 가점은 모두 합산하되 동일한 유형의 우대사항 내에서는 가장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함 |
| |
| 방재직(야생동물통제직) |
| |
| 유형 |
가점대상 |
적용전형 |
우대사항
(만점기준) |
부여기준 |
| 필기 |
체력 |
면접 |
사회
형평
채용 |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
● |
● |
● |
5% 또는
10% 가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차등 부여,
가점이 높은 한가지만 부여 |
| 저소득층 |
● |
|
|
5% 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
| 경력단절여성 |
● |
|
|
5% 가점 |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의 돌봄을
이유로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우 |
| 고졸자 |
● |
|
|
5% 가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를 포함함)
* 전문대 이상 학위소지자,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재학·휴학 중인 자 제외 |
|
| |
※ 우대사항은 기본 응시자격 충족을 전제로 필기전형 만점 대비 40%이상, 면접전형 만점대비 5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하며
가점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하나만 인정 함 |
|
| |
| 6. 전형일정 (※변동가능) |
| |
| 방재직(소방직) |
| |
| 연번 |
내용 |
일정 |
합격자 발표일 |
| 1 |
채용 공고 |
’21.6.15(화)~6.29(화) 15:00 |
|
| 2 |
입사지원서 접수 |
’21.6.15(화)~6.29(화) 15:00 |
7.9(금) 예정 |
| 3 |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입력 |
’21.7.9(금)~7.13(화) 15:00 |
|
| 4 |
필기전형 (가급 인성검사 포함) |
’21.7.17(토) 예정 |
7.23(금) 예정 |
| 5 |
체력검정 (다급 소방 및 구급 지원자에 한함) |
’21.8.4(수)~8.5(목) 예정 |
8.9(월) 예정 |
| 6 |
1차 면접전형 |
’21.8.18(수)~8.19(목) 예정 |
8.23(월) 예정 |
| 7 |
2차 면접전형 |
’21.8.26(목)~8.27(금) 예정 |
8.31(화) 예정 |
| 8 |
경력사실 및 신원조회, 신체검사 |
’21.9.2(목)~9.16(목) |
9.17(금) 예정 |
| 9 |
채용(임용)예정일 |
’21.9.27(월) 예정 |
|
|
| |
| 방재직(야생동물통제직) |
| |
| 연번 |
내용 |
일정 |
합격자 발표일 |
| 1 |
채용 공고 |
’21.6.15(화)~6.29(화) 15:00 |
|
| 2 |
입사지원서 접수 |
’21.6.15(화)~6.29(화) 15:00 |
7.9(금) 예정 |
| 3 |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입력 |
’21.7.9(금)~7.13(화) 15:00 |
|
| 4 |
필기전형 |
’21.7.17(토) 예정 |
7.23(금) 예정 |
| 5 |
1차 면접전형 |
’21.8.18(수)~8.19(목) 예정 |
8.23(월) 예정 |
| 6 |
2차 면접전형 |
’21.8.26(목)~8.27(금) 예정 |
8.31(화) 예정 |
| 7 |
경력사실 및 신원조회, 신체검사 |
’21.9.2(목)~9.16(목) |
9.17(금) 예정 |
| 8 |
채용(임용)예정일 |
’21.9.27(월) 예정 |
|
|
| |
※ 입사지원서 접수 : 채용 홈페이지(http://airport.career.co.kr/) 인터넷 접수(우편접수 불가)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
| |
| 7.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입력사항 안내 |
| |
ㆍ용 도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용
ㆍ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ㆍ대상정보 : 주민등록상 생월일 및 뒷자리 수 일부 입력, 본인 증명사진 업로드
ㆍ입력방법 :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예정
ㆍ입력기간 : ’21.7.9(금) ∼ 7.13 15:00
※ 입력기간은 변동 가능하며, 자세한 입력기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ㆍ유의사항
- 입력기간 동안 생월일 입력 및 증명사진 업로드를 하지 않은 경우, 필기전형 응시가 불가능하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의 얼굴이 사진과 달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응시에 제한될 수 있으니 원활한 본인
확인을 위해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8. 제출서류 |
| |
ㆍ채용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검정 또는 1차 면접전형 당일 제출합니다.
(제출기한 및 방법 등 별도 공지 예정)
ㆍ증빙서류는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해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허위기재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
| 방재직(소방직) |
| |
| 구분 |
제출서류 항목 |
| 필수 |
ㆍ[방재직 가급]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하단 유의사항 참조)
- 해당 경력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발급 가능
ㆍ[소방직 다급] 소방(1종 대형 운전면허증), 구급(응급구조사 1급 면허증),
예방(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인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증)
ㆍ[공통] 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 1부(병역사항 확인용) |
| 해당자 |
ㆍ[소방직 다급] 경력사항을 작성한 경우에 한해 경력증명서 원본 1부 (하단 유의사항 참조)
※ 입사지원서에 근무경력을 입력한 경우 해당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해당 경력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발급 가능
ㆍ[자격증] 필수 자격증 입력대상 외 입사지원서에 우대자격증 사항을 입력한 경우 해당 자격증 전체
ㆍ[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ㆍ[장애인]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등 원본 1부
(장애인 카드 또는 수첩 등 불가)
ㆍ[저소득가정]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각 1부
ㆍ[경력단절여성]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했음을 증명하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total.kcomwel.or.kr 발급 가능)
ㆍ[고졸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한국장학재단 증명서류
(대학학자금 및 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www.kosaf.go.kr), 대학 중퇴자의 경우
중퇴 증명서류 |
|
| |
| 방재직(야생동물통제직) |
| |
| 구분 |
제출서류 항목 |
| 필수 |
ㆍ[수렵면허증] 수렵면허증 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에서 정하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 수렵면허증 취득 이전으로 수렵면허 시험 합격증을 제시한 자는 ’21.0.00까지 수렵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야 함
ㆍ[운전면허증]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ㆍ[남성] 병적증명서 1부(병역사항 확인용) |
| 해당자 |
ㆍ경력사항을 작성한 경우에 한해 경력증명서 원본 1부 (하단 유의사항 참조)
※ 입사지원서에 근무경력을 입력한 경우 해당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해당 경력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발급 가능
ㆍ[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ㆍ[장애인]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등 원본 1부
(장애인 카드 또는 수첩 등 불가)
ㆍ[저소득가정]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각 1부
ㆍ[경력단절여성]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했음을 증명하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total.kcomwel.or.kr 발급 가능)
ㆍ[고졸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한국장학재단 증명서류
(대학학자금 및 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www.kosaf.go.kr), 대학 중퇴자의 경우
중퇴 증명서류 |
|
| |
※ 모든 경력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 입사일·퇴사일(년/월/일까지)과 발급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표기된 서류에 한하며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해 인정 함, 폐업회사
경력증명의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
|
| |
| 9. 이의신청 안내 |
| |
ㆍ대 상 자 : 채용전형 불합격자
ㆍ접수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ㆍ접수방법 : ‘이의신청서’(채용 홈페이지(http://www.airport.career.co.kr에서 양식 다운로드)를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e-mail 제출
- e-mail 주소 : iiacrecruit@airport.kr
-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은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ㆍ처리안내 : 내용 접수 후 검토 및 답변 처리
ㆍ이의신청 처리 예외사항
- 이번 채용시험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문의사항 및 질의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의 개인정보 관련 사항, 지적재산권(시험 출제기관) 등
관련 규정 및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 |
| 10. 채용서류의 반환 |
| |
ㆍ개 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
ㆍ대 상 자 : 2021년 상반기 방재직(소방직) 공개채용 응시자 및 2021년 상반기 방재직(야생동물통제직) 공개채용 응시자
ㆍ대상서류 : 체력검정 또는 1차 면접전형 응시 중 제출한 채용관련 서류 일체
ㆍ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 홈페이지(http://www.airport.career.co.kr)에서 양식 다운로드)를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e-mail 제출
- e-mail 주소 : iiacrecruit@airport.kr
-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은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ㆍ청구기간 : 반환청구 접수 개시일로부터 15일간(접수 개시일 ’21.9월 예정)
※ 자세한 청구기간은 추후 채용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예정
ㆍ기타사항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반환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공사에서 부담합니다. |
|
| |
| 11. 유의사항 |
| |
ㆍ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 포함) 상 개인 인적사항(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절 금지합니다. 특히, e-mail 기재 시 학교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은 면접 시 블라인드 처리되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시기 바라며, 불성실 작성(필수항목 공란, 항목별 100자 미만, 부적절한 내용
기입, 자기소개서 표절 등) 시 내부기준에 따라 탈락(불합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 |
| <불성실 작성 해당 사항> |
| |
| 구분 |
해당사항 |
| 기재항목 누락 |
ㆍ지원서 필수 작성항목 공란
ㆍ자기소개서 항목별 100자 미만 기입 |
| 내용 부적절 |
ㆍ의미 없는 문자·숫자·문장 등을 나열한 경우
ㆍ문항을 그대로 복사한 경우
ㆍ모든 문항에 동일답변을 반복한 경우
ㆍ질문과 무관한 답변(노래 가사 등)을 기입한 경우
ㆍ회사명 오기(타기업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 등) |
| 자기소개서 표절 |
ㆍAI 자기소개서 평가(표절율 검사) 결과 전체 작성분량의 30% 이상을 표절한 경우 |
|
| |
- 입사지원서 등은 국문(입력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영문 가능)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지원서 접수 시 지원자의 입력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채용전형 중이나 후에 자료검증 및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각종 자격, 경력 등이 지원서의 입력내용과 불일치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탈락(불합격) 및 입사취소 처리될 수 있으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e-mail, 휴대폰, 전화번호 등) 오기재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마감일에는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반드시
‘접수처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제출이 곤란한 서류의 경우 원본제시 후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ㆍ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및 예비합격
- 최종 합격자라도 우리공사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용예정자의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합격자(부정합격자)에 대하여 공사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및 미제출, 전형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채용비리로 합격된 경우 등으로 인한
불합격 조치 또는 입사 취소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부정채용 등으로 채용이
취소된 경우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임용자격 제한 및 필요 시 관계기관에 정보제공,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사항 중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고등교육법」제2조 등에 따른
학교의 학력 소지자로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불합격 조치 또는 입사취소 처리하며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임용자격 제한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ㆍ기타 유의사항
- 채용 직급 간 및 채용분야 간, 직급 내 타 분야 및 동일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탈락처리 됩니다.
- 채용 분야별·단계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과 다음 전형의 시행일 간 간격이 짧으므로 제출서류 준비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최종 합격자의 임용일은 우리공사의 인력운영계획 및 정원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합격자의 경력 등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임용될 수 있습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추후 일정공지 등은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SMS로 개별 통지됩니다.
- 중복 및 유사한 질문이 많은 관계로 반드시 채용공고를 숙지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채용 홈페이지(FAQ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항목은 채용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채용 청탁 금지 및 채용비리 신고채널 안내>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용 이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면직되는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채용비리 신고센터 : 032-741-2150 (익명신고채널 www.redwhistle.or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