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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안내요원 추가모집 안내문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등록일
2023-11-21 13:54:43
조회
862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안내요원 추가모집 안내문

 
경상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거안내요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1. 인 원: 2
2. 근무기간: 2023. 12. 4.() ~ 2024. 4. 12.() [5개월 정도]
3. 근 무 처: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경북 예천군 호명면 행복15)
4. 근무형태: 5(18시간) 근무(연장근로 등 가능자)
5. 보 수: 출무 1일당 금84,300(식비 포함, 2024. 1. 1.부터 84,620)
로스쿨 졸업(예정자) 및 변호사는 출무 1일당 115,440(식비 포함, 2024. 1. 1.부터 128,820)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차월차 수당을 지급하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시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함
6.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법학계열 전공자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게 5~10% 가점 부여
7. 담당업무: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민원 안내(전화인터넷 등) 및 사무보조 등
8. 모집일정
지원기간: 2023. 11. 15.() ~ 11. 24.()
제출서류: 지원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자기소개서, 각종 증명서 등
접수방법: 우편 또는 온라인(wontuck@nec.go.kr) 접수
우편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행복15,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5층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선발방법: (1) 서류 심사 (2) 면접 심사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면접심사 일정 개별 통보
9. 채용서류의 반환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각종 증명서 사본 등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반환 신청 기간·방법
- 반환 청구권자 본인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내에 직접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참조)를 작성하여 이메일(wontuck@nec.go.kr)로 제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 함께 제출)
- 반환신청서가 확인된 날로부터 14일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0. 기 타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 해당 지원자는 고용되지 않으며, 이미 고용된 경우 고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선거안내요원 지원서 등 1.
 
202311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