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하여, 이번 2010년 입학생부터는 붙임파일에있는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졸업 후 사회복지사자격증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실습 시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신청할 학생이라면~! 아래 홈페이지 접속하여 자세한사항 필독하기!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lic.welfare.net)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1.실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다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기관 및 단체
2.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5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3. 실습시간: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
-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전반적인 사회복지실습 및 자격증과 관련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