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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계보육실습 대상자 보육실습 기준, 보육실습확인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1-26 10:39:53
조회
2,080

<보육실습 기준>

1. 실습기관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종일제유치원)

2. 실습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실습지도 기간중 실습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가능

3. 실습기간 : 연속하여(월요일~금요일) 4주, 160시간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백이 발생한 연휴 기간만큼 이어서 
                       보육실습을 연속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실습기관의 방학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수하면 될 것이나, 
                       자격증 신청 시 해당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학기간 안내문, 어린이집 보육계획안 등)를 
                       학과장으로부터 확인(직인 날인)받아 제출하여 자격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실습 인정시간 :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만 인정.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5. 실습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보육실습확인서 관련>

1. 15인 이상 어린이집에서 실습한 경우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생 등록 후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출력된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미등록, 지도교사 미입력시 
     실습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인이내 실습지도 확인공문 추가제출

 

 2. 종일제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2013년도 양식)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실습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인이내 실습지도 확인공문 (유치원 공문이 포함된 대학∙교육원발행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