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 기준>
1. 실습기관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종일제유치원)
2. 실습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실습지도 기간중 실습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가능
3. 실습기간 : 연속하여(월요일~금요일) 4주, 160시간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백이 발생한 연휴 기간만큼 이어서
보육실습을 연속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실습기관의 방학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수하면 될 것이나,
자격증 신청 시 해당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학기간 안내문, 어린이집 보육계획안 등)를
학과장으로부터 확인(직인 날인)받아 제출하여 자격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실습 인정시간 :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만 인정.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5. 실습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보육실습확인서 관련>
1. 15인 이상 어린이집에서 실습한 경우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생 등록 후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출력된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미등록, 지도교사 미입력시
실습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인이내 실습지도 확인공문 추가제출
2. 종일제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2013년도 양식)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실습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인이내 실습지도 확인공문 (유치원 공문이 포함된 대학∙교육원발행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