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2급 자격증 신청
http://chrd.childcare.go.kr
자격기준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제출서류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등록∙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육실습확인서류 제출 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자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을 한 경우 등
(실습 시작일이 2013년 3월 이후인 경우 해당 )
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
- 보육실습확인서(2013.3.1. 이후 양식) 원본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대학(보육교사교육원) 발행 공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