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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도시재생·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등록일
2022-01-24 12:04:27
조회
1,177
[최종] 단양군도시재생농촌활성화지원센터 채용(공고문).hwp
미리보기
단양군 도시재생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2022
년도 단양군 도시재생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2022
년
1
월
19
일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선발인원
담 당 업 무
사무직
팀 원
1
명
∙
농촌활성화센터 운영
·
행정 지원
∙
회계 업무
,
대내외 네트워크 관리
,
문서관리 행정 업무
∙
농촌활성화 홍보자료
(
소식지
,
미디어 등
)
발간
∙
농촌활성화 팀 관련 기자재 등 유지관리
∙
팀장 업무 보조 등
※
센터 사정에 따라 주요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
공통요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한 자로 농촌활성화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
부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
」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자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성별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31
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법
」
제
355
조
및
제
356
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
자격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기준
사무직
팀원
행정기관 간의 소통
,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2.
단양군 실정에 밝은 사람
우대사항
1.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2.
기획
,
행정 및 컴퓨터 활용
,
정보화 능력이 가능한 자
3.
전산
(
워드
,
엑셀
, PPT,
포토샵 등
)
자격소지자 및 활용 가능자
3.
채용방법
가
.
서류접수
도시재생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응시원서
(
서식 첨부
,
별지
1)
(
서식 첨부
,
별지
2)
(
서식 첨부
,
별지
3)
근무기간
,
직위
(
급
),
담당업무
필히
기재
/
발급확인자의
서명
,
연락처
포함
)
또는 재직증명서
제공
‧
수집
‧
이용 동의서
(
서식 첨부
,
별지
4)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서식 첨부
,
별지
5)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해당자
)
실적 또는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
)
나
.
서류심사
관련되는 자격요건
,
경력확인 등을 통해 서류심사 합격여부 결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개별 통보
)
다
.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종합평가
라
.
최종 합격자 발표
통보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상기 제출서류는 진위 여부 확인용으로 타 용도로 절대 활용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6
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4.
고용형태
가
.
계약기간
:
단양군 도시재생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
채용일
∼
2022. 12. 31)
나
.
보수수준
: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단양군 도시재생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내부 기준
다
.
채용 시 직급에 관계없이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됨
5.
채용일정
가
.
접수기간
: 2022.01.19.(
수
)
∼
2022.01.27(
목
) 17: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방문접수
:
평일
09:00~17:00(11:30~13:00
제외
))
다
.
제 출 처
: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관
409
호
)
라
.
문 의 처
: 043-649-1129
※
채용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가
.
전형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나
.
제출된 서류는 직원 채용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
채용전형 종료 후
미채용자의
서류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11
조에 따라 처리함
(
관련 법률 및 서식 첨부
)
다
.
서류의 미비
,
착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라
.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상이 있을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
임용포기
,
합격취소
,
임용 결격사유
,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
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바
.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
임용예정자는 업무개시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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