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장학금 지급안내
■ 장학금 안내
1. 지급금액: 45,000원
2. 지급기준
1) 공무원특강 수강자: 4일 이상 공무원 특강을 듣고, 주별출석부에 4일 이상 싸인 하였을 경우
2) 자격증특강 수강자: 2과목 수강자와 1과목 수강자 모두 수업을 듣고, 4일 이상 싸인 하였을 경우
3. 지급방법
1) 이번주(6.28~7.1)
● 4일 이상 출석: 기숙사비 43,000원을 제외한 2,000원만을 통장으로 입금
● 출석미달자: 43,000원 기숙사비 개인부담(기숙사비 고지서에 일괄 계산되어 나감)
2) 그 외 기간(7.4-8.12)
● 4일 이상 출석: 장학금 45,000원 통장으로 지급
■ 장학금 지급을 위한 출석체크 안내
1. 공무원특강 수강자: 공무원특강 쉬는 시간에 출석체크
● 특강 듣지 않고 싸인만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외 시간에는 출석체크 안됨.
● 불시에 교수님 출석부와 주별출석확인서를 비교해 보고, 특강을 듣지 않았는데, 싸인만 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그 주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음.
2. 자격증특강 수강자: 오후 2시-오후4시 사이에 싸인
● 불시에 교수님 출석부와 주별출석확인서를 비교해 보고, 특강을 듣지 않았는데, 싸인만 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그 주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