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를 신청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에서 희망근로기관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 시 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참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바랍니다.
1. 대상 : 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학생
2. 신청기간 : 2025년 8월 13일(수) ~ 2025년 8월 18일(월)
3. 신청방법
⓵ 근로 가능한 기관 확인 (첨부파일 3 참조)
⓶ 매뉴얼을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신청
(첨부파일 1, 2 참조)
※ 희망 근로기관은 최대 2개까지만 신청 가능
⓷ 희망근로지 선택현황에서 ‘지원동기’ 간단히 작성
⓸ 희망근로지 신청 및 조회 > 신청 내역 보기에서 최종 신청내역 확인
4. 시급 및 근로시간
⓵ 근로시간 : 1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80시간 근로가능
※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상한선 800시간 근로 가능(교내,외 모두 해당)
※ (최대근로시간 예외 대상자) 도 800시간 이상 초과 근로 불가
⓶ 시급 :
- 교내(일반) : 10,030원
- 교내(장애) : 12,430원
- 교외(일반) : 12,430원
※ 2026년 1~2월 시급은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따름
5. 선발기준
⓵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통보한 학자금 지원구간 선발순위에 따라 상위 순위부터 선발
6. 선발 예정일 : 2025년 8월 25일(월) 17시 예정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발송
*선발 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⓵ 한국장학재단 포털 내 모집인원과 하단 첨부파일3의 모집인원이 다른 경우, 하단 첨부파일3의 모집인원 기준을 참고할 것
➁ 최초 선발 학생이 근로 중단 시, 차순위자에게 근로기회 부여
➂ 선발 후 학적변동(휴학, 졸업, 자퇴, 수료 등) 시 기관과 대학에 통보 후 근로 중지
-1/4선 이내 휴학 시 해당학기 근로활동분 미인정(근로장학금 미지급)
④ 실습, 인턴, 조기취업, 예비군 소집, 해외여행 등의 사유 발생 시, 근로기관과 대학에 통보 후 근로 중지 또는 일시중지
➄ 예산 상황에 따라 근로기관별 모집 인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변경에 따라 교외근로 월 최대 근로시간 변경됨
(월 최대 85시간 → 월 최대 80시간)
** 신청기간 종료 후 희망근로기관 추가 신청 및 변경 불가
※ 문의 : 한국장학재단 T.1599-2290, 교무학생팀 T.054-650-0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