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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_2025.08.13(수)~2025.08.18(월)
작성자
교무학생팀
등록일
2025-08-13 17:43:39
조회
2,185

[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를 신청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에서 희망근로기관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 시 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참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바랍니다.

 

1. 대상 : 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학생   

2. 신청기간 : 2025년 8월 13일(수) ~ 2025년 8월 18일(월)

3. 신청방법

⓵ 근로 가능한 기관 확인 (첨부파일 3 참조) 

⓶ 매뉴얼을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신청

(첨부파일 1, 2 참조)

※ 희망 근로기관은 최대 2개까지만 신청 가능

⓷ 희망근로지 선택현황에서 ‘지원동기’ 간단히 작성

⓸ 희망근로지 신청 및 조회 > 신청 내역 보기에서 최종 신청내역 확인


4. 시급 및 근로시간

⓵ 근로시간 : 1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80시간 근로가능

※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상한선 800시간 근로 가능(교내,외 모두 해당)

※ (최대근로시간 예외 대상자) 도 800시간 이상  초과 근로 불가 

⓶ 시급 : 

   - 교내(일반) : 10,030원

   - 교내(장애) : 12,430원

   - 교외(일반) : 12,430원           

※ 2026년 1~2월 시급은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따름


5. 선발기준

 ⓵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통보한 학자금 지원구간 선발순위에 따라 상위 순위부터 선발


6. 선발 예정일 : 2025년 8월 25일(월) 17시 예정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발송

*선발 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⓵ 한국장학재단 포털 내 모집인원과 하단 첨부파일3의 모집인원이 다른 경우, 하단 첨부파일3의 모집인원 기준을 참고할 것

  ➁ 최초 선발 학생이 근로 중단 시, 차순위자에게 근로기회 부여

  ➂ 선발 후 학적변동(휴학, 졸업, 자퇴, 수료 등) 시 기관과 대학에 통보 후 근로 중지

     -1/4선 이내 휴학 시 해당학기 근로활동분 미인정(근로장학금 미지급)

  ④ 실습, 인턴, 조기취업, 예비군 소집, 해외여행 등의 사유 발생 시, 근로기관과 대학에 통보 후 근로 중지 또는 일시중지

  ➄ 예산 상황에 따라 근로기관별 모집 인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변경에 따라 교외근로 월 최대 근로시간 변경됨

        (월 최대 85시간 → 월 최대 80시간)

    ** 신청기간 종료 후 희망근로기관 추가 신청 및 변경 불가

 

  ※ 문의 : 한국장학재단 T.1599-2290,  교무학생팀 T.054-650-0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