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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4분의 1이 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재학연한 내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학칙 제75조의 유급을 통산 2회 받은 자
타교에 입학한 자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