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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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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자퇴절차

자퇴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1지도교수, 학과장 상담 후 자퇴원 작성
  2. 2관련서(보증인 연서 사유서)철수
  3. 3지도교수, 학과장 상담후 자퇴원 작성
  4. 4교무팀 제출

자퇴와 등록금 반환과의 관계

  • 당해 학기 개시일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 총수업일수의 1/3 경과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 총수업일수의 1/3이 경과한날로부터 1/2 경과전 : 수업료의 1/2
    • 총수업일수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