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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휴학

  •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28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을 수 있다.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생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학을 구분, 휴학시기, 준비서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휴학시기 준비서류
    일반휴학 매 학기 등록기간 종료 이전 보호자 연서의 사유서
    질병휴학 사유발생 시 4주(28일)이상 진단서
    입영휴학 입영일 1주일 전 입영통지서(사진파일) 귀향조치 되었을 경우 : 귀향조치일 1주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고 복교 또는 일반휴학 신청
    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로 학업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행 증명서
    창업휴학 신청시점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창업을 한 경우 사업장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일반휴학 절차

  1. 1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휴/복학
  2. 2휴학신청 (학생본인)
  3. 3학과확인(제출)(학과장/지도교수/도서관
    /기숙사/등록담당자 경유)
  4. 4최종승인 (교학처)

입영휴학 절차

  1. 1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휴/복학
  2. 2휴학신청 (학생본인)
  3. 3입영통지서 첨부
  4. 4최종승인 (교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