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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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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교사

발급대상

실기교사대상학과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표시과목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

표시과목, 해당학과, 기본이수과목, 국가기술자격종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표시과목 해당학과 기본이수과목 국가기술자격종목
체육 생활체육과 볼링(1), 테니스(1), 배드민턴(1), 수영(1) -
워드프로세서 자치행정과(주) 전자계산일반, 사무관리론, 워드프로세서 워드프로세서(2급)이상
미용 보건미용과 헤어컬러링실습(1), Base Aesthetic 실무,
메이크업기초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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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이상 포함]
  • 교직과목[4학점(2과목)이상] :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 : 적격판정 1회 이상
    •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 :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