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 제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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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대상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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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공통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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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
성적 기준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제외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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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제한 없음 | 대학원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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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은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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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학부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공통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대학원 |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
신용 요건 |
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공통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대출금리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
대출조건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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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등록금대출 총 한도>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대출 총 한도>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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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은행제 |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학점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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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4년 기준 연소득 2,679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학부 대학원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학점 은행제 |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상환방법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제도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이율 : 무이자
-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2.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서 아래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3. 신청기간
- 신청 및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일정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 가능하나 신청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 등은 순차적으로 진행
4.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5.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는 약 10~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준비 필요
※ 제출서류는 매학기 변경될 수 있으니 학기별 공고문 참조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약 30일 소요) 또는 어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 단, 농·어업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
- 서류제출기간 : 신청기간과 동일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재단 앱(App) 활용 모바일 업로드
6. 대상자 선정 절차
- 대상자 선정 절차 :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재단) → 융자실행(학생)
※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매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안내 또는 장학융자게시판 참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경북도립대학교 교학처 054-65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