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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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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납입금

  • 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기에 소정액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학생의 매 학기 등록에 따른 납입금액과 납부기일은 총장이 정하여 학기 개시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 10학점이상 수강신청하는 경우 : 전액(수업료)
    • 7학점이상 9학점이하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 1/2액(수업료)
    • 4학점 이상 6학점 이하 : 1/3액
    • 1학점 이상 3학점 이하 : 1/6액
  • 유급된 자 및 수업년한(4학기)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학점에 불구하고 해당학기의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