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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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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

학생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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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

  • 자치회의 구성원은 본대학 재학생(휴학, 퇴학, 제적자 제외)으로 한다.

기구

  • 본회에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방송국, 졸업준비위원회 등을 둔다.

임원의 자격

  • 자치회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전학기 성적 C°이상인자로서 유급,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 (신입생은 학과별 석차 50% 이내인 자)
    •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출석상황이 90% 이상인 자
    • 편입생, 재입학생, 외국인 학생이 아닌 자

구성

  • 총학생회는 회장, 부회장과 기획·총무·문화체육·홍보·여학생·취업보도부장을 두며 각 부는 5명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 총대의원회는 의장, 부의장과 기획·총무·문화체육·홍보·여학생·취업보도 위원장을 두며 각 위원회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동아리 연합회에는 종교, 학예, 체육, 봉사, 취미·교양 분과 위원장을 둘 수 있다.
  • 졸업준비위원회 임원은 총대의원회 대의원중 졸업예정자로 구성한다.
  • 자치회장(총학생 회장, 총대의원회 의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졸업준비·선거관리위원장)은 각 소속임원을 구성하여 임기개시 20일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학년초에 구성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3월중에 구성하며 구성후 10일이내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 총학생회 임원은 총대의원회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학생자치회 기구표

  • 총학생회

    1. 방송국

    2. 동아리연합회

    1. 집행부

      • 기획부
      • 총무부
      • 홍보부
      • 취업보도부
      • 문화체육부
      • 학술부
      • 여학생부
  • 총대의원회

    1. 졸업준비위원회

    1. 지원부

      • 축산과
      • 자동차과
      • 소방방재과
      • 응급구조과
      • IT학부
        • 군사학과
        • 전기전자과
      • 토목공학과
      • 보건미용과
      • 자치행정과
      • 사회복지과
      • 유아교육과
      • 생활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