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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재입학

  •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나, 병역의무로 인한 군복무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만, 학칙 제42조 제2호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