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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경북도립대학교 재정회계 규정 제정(안)
작성자
행정사무국
등록일
2015-07-07 09:40:50
조회
2,10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5. 7. 17(금)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 : 경북도립대학교 재정·회계 규정 제정(안)

 

2. 의견제출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출의견 : 공고된 규정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 또는 추가제정 내용과 그 사유)

* 의견서 : 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전자문서, 우편, 팩스, 이메일

1) 주 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

2) 팩 스: 054-650-0139

3) 이메일: juno9900@korea.kr

붙  임   1. 경북도립대학교 재정ㆍ
회계 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2015. 7. 7.

경북도립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