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칙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시행세칙은 경북도립대학교기숙사운영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제27조에 의거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생자치회
- 제2조(설치)
-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사생의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자율적인 사내질서를 유지하여 건전한 기숙사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생자치회(이하“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임원)
- 자치회 임원은 사생장 1명, 각각 층별대표 남녀 1명씩을 둔다.
- 사생장은 2학년으로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사생중에서 사감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다만, 직전학기 성적이 3.0미만이거나 사생장이 궐위되어 재 임명시 이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층별 대표의 선출 및 그 임기, 기타 자격은 제2항에 준한다.
-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사기간중 매월 일정액의 장학금을 기숙사관리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액은 사생장은 근로장학생 지급금액기준으로 하며 층별대표는 사생장지급금액의 1/2로 한다.
- 제4조(임무)
자치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사내질서 및 환경정화와 자율적인 공동생활을 위한 사항
- 건전한 기숙사 생활을 위한 사항
- 기타 사생자치생활을 위한 사항
제 3 장 입사 및 퇴사
- 제5조(입사자격)
- 본 대학의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은 규정 제15조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에서 입사자격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때에는 입사 개시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선발기준)
- ① 사생선발은 성적, 본 대학과 자택과의 거리,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단, 장애학생 및 사회적 약자(도 아동복지 협회 협약에 따른 대상자)는 우선 선발 할 수 있다.
- ② 사생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사생선발운영계획에서 따로 정한다.
- 제7조(제출서류)
- 입사시 입사원서, 서약서등을 작성하여 사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실배정)
- 사실배정은 입사일 이전에 사감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 제9조(퇴사)
- 사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
- 수칙을 위반하여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인 자
- 규정 제15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
- 자원퇴사서는 소정의 퇴사원을 퇴사 3일전에 사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퇴사에 따르는 제반처리사항(사실청소 및 비품 인계인수, 관리비 정산등)은 사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사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
제 4 장 사내생활수칙
- 제10조(사생증 발급)
- 사생증은 학생증으로 대신하며, 사생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관계 직원의 요구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생증 분실시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임시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며, 사생증 재발급시 임시증은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수사항)
- 사내의 공동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전한 단체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
- 정숙하고 단정한 몸가짐
- 사실내의 청결
- 귀사시간 준수
- 사내의 공동질서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금한다.
- 전열기 또는 인화물질 사용
- 도박, 음주, 폭언, 폭행, 절도
- 남녀사실 무단출입
- 사내 위험물 반입
- 시설물의 임의 이동, 변형, 손상
- 사생 이외의 자와 사내 임의동행 및 숙박
- 귀사시간 지연 및 무단외박
- 지시사항 불이행
- 타인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
- 사내 흡연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 기타 사내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
- 사내의 공동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면회)
- 면회는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 면회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감은 면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3조(외출 및 외박)
- (외출) 사생의 외출은 점호 시간까지 허용되며 점호시간까지 귀사하지 못한 사생은 귀사 즉시 사감 및 관리직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외박) 외박은 공휴일 및 주말에 허락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박시 사생은 외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귀사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한하여 평일 외박을 허용할 수 있다.
-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학과장(지도교수)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 기타 사감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귀사시간)
- 사생은 23:00까지 귀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감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5조(점호)
- 점호는 사생의 귀사확인, 생활태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감, 직원 및 자치회 임원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점호시 사생은 사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 제16조(소등)
- 소등시간은 24:00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기간에는 예외로 한다.
- 제17조(시설물 관리 및 이용)
모든 시설은 사생에 한하며 사용시간은 23:00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사감의 허락에 따라 시간은 조정가능하다.- 시설물 관리
- 사생은 전기, 수도, 세탁기, 난방장치 및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실 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용물의 파손 및 분실 시에는 사생이 이를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물 이용
- 휴게실
휴게실내의 시설물은 사생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다.
마지막 퇴실자는 항상 모든 전기기구를 끄고 소등상태 또한 점검해야 한다. - 컴퓨터실
사생은 입·퇴실시 사용시간을 출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지막 퇴실자는 항상 모든 전원을 끄고 점검한 뒤 퇴실한다. -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는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생 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다
- 휴게실
- 시설물 관리
- 제17조의2 (사실열쇠관리)
- 입사시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열쇠를 지급받으며, 사실열쇠를 분실·파손하였을 경우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 사실열쇠는 중도퇴사, 학기종료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17조의3 (출입문 개페)
사생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출입문 개문 : 하계(05:00), 동계(06:00)
- 출입문 폐문 : 23:00
- 비상출입문은 평소사용을 통제하며, 특별한 경우 사감의 지시에 따라 개방한다.
- 제17조의4 (식사)
사생은 다음의 식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식당 입실시 입구에서 사생증을 체크하여야 한다.
- 사생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식사시간을 절대 엄수하여야 하며, 규정된 시간이외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 제18조(광고 및 게시)
- 광고물의 게시 및 부착은 사감의 허락을 받아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 모든 광고 및 게시물은 72시간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독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사생이 책임진다.
- 제19조(보고 및 절차)
- 사생은 사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구두 및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생은 사감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사생의 건의사항은 사생장을 통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난, 상해,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감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습득물은 사감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 제20조(행사 및 집회)
- 사생은 사내의 공식적인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생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에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점호전에 마쳐야 한다.
제 5 장 기숙사 운영부담금
- 제21조(납부금)
- 사생은 기숙사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이하“납부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22조(납부금액)
- 매 회계연도 개시전 사감은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납부금액을 정한다.
- 세입세출예산의 구체적 내용은 기숙사운영비책정계획에서 따로 정한다.
- 기숙사운영비책정계획은 건전한 재정상태에서 기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상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변경 할 수 있다.
- 제23조(납부금 징수 및 환불)
- 운영규정 제17조에 의한 퇴사 및 중도입사시
재사기간에 따라 소정금액을 징수 또는 환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운영규정 제17조에 의한 퇴사 및 중도입사시
- 제24조(관리비계산)
- 삭 제(2001년 1월 22일 개정)
제 6 장 벌칙
- 제25조(벌칙)
사감은 규정과 시행세칙의 규정에 의거 경고와 퇴사를 명한다.
- 경고 : 총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 퇴사 : 총 벌점이 15점 이상인 자
- 제26조(벌점)
- 사감은 규정과 시행세칙을 위반한 사생에게 벌점을 부과하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벌점기준표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부칙
- 이 운영세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입사 및 퇴사시 기숙사비 징수·환불기준
- 입사시
입사시 - 구분/학기, 1/4, 2/4, 3/4, 4/4,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학기 1/4 2/4 3/4 4/4 비고 관리비 100% 75% 50% 25% 입사시 - 구분/1개월, 1주, 2주, 3주, 4주,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1개월 1주 2주 3주 4주 비고 식비 100% 75% 50% 25% - 퇴사시
퇴사시 - 구분/학기, 1/4, 2/4, 3/4, 4/4,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학기 1/4 2/4 3/4 4/4 비고 관리비 75% 50% 0% 0% 강제퇴사시는 없음 퇴사시 - 구분/1개월, 1주, 2주, 3주, 4주,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1개월 1주 2주 3주 4주 비고 식비 75% 50% 25% 0% 강제퇴사시 2주 이내만 50%환불
- 입사시
- [별표 2] 벌점기준표
벌점기준표 - 내용, 벌점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내용 벌점 1. 단체생활 부적격자 (폭력행위, 절도행위, 성희롱, 성추행 등) 15점 (즉시퇴사) 2. 사내기물 및 물품을 고의로 손상 또는 파손한 자(변상 후 퇴사) 3. 사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자 4. 이성의 기숙사에 출입한 자 5. 기타 금지행위 중 벌점기준에 누락된 사항 위반행위자 6. 사생이외의 자를 사내에 숙박시킨 자 10점 7. 사생카드(학생증)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자 8. 점호후 사내를 무단 출입 한 자(월장 행위자 및 방조자) 9. 배정된 사실을 사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한 경우 10. 사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전자제품 사용 행위자
⇒ 냉장고, 전기장판, 스토브, 라면포트, 에어프라이어, 전자렌지, 버너, 등11. 사내에서 술반입(빈병포함) 및 음주행위, 도박행위자 12. 사내 지정된 구역 이외에서의 흡연 행위자 (생활관내 흡연) 13. 타인 명의의 우편물(택배)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한 자 5점 14. 기타 전 각항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자 15. 생활관 내 소란 및 주사 행위를 한 자 16. 생활관 관리자(사감 등) 및 층장의 통제에 불응한 자 17. 외박계 미기재 및 무단외박한 자 3점 18. 사내 생활과 무관한 집단활동(종교) 행위를 한 자 19. 사내에 있으면서 점호에 불참한 자 20. 외부인 동반 출입자 21. 입사시 제출(건강진단서, 사진 등) 서류 미제출 한 자 22. 기타 전 각항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자 23. 생활관 내 쓰레기 무단 방치 및 청소 불량자 2점 24. 고성방가 및 소음(악기, 라디오, 휴대전화, 층간소음)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 25. 비상키(옷장, 책상)분실 및 대여하는 행위를 한 자 1점 26. 허위로 외박신청 한 자 27. 탈의(나체 및 속옷차림)한 채로 기숙사를 배회 하는 자 28. 폐문이후 출입한 자
⇒ 23:10까지(1점) / 23:30까지(2점) / 23:31분이후 무단외박처리(3점)1점~3점 - [별표 3] 상점기준표
상점기준표 - 내용, 상점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내용 상점 1. 벌점 5점 이상(경고)처분을 받은 학생 : 교내 학생상담실(3회기)이상 상담 실행시
※ 학기별 1회5점 2. 사생실 청소 및 위생상태가 양호하여 다른 사생이나 호실에 모범이 되는자. 2점 3. 각종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자 (ex. 소방활동, 지진대피훈련 등) 2점 4. 도난 분실물 발견 및 신고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