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재원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신조)
입원생은 공무원양성원의 설립목적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공무원 임용시험의 합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것을 생활신조로 하여야 한다.
제3조(입원)
- 입원생은 입원 시작일부터 익년도 6월말까지 양성원에 입원할 수 있다.
- 입원생은 입원 전에 입원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호실지정)
원생의 생활호실은 입원 시에 지정하고 공무원양성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조(입원지참물)
입원생은 입원등록을 필하고 입원할 때에는 침구 및 사생활에 필요한 개인용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물품은 지참을 금한다.
- 고가의 제품
- 건강을 해치는 약품
- 전열기(드라이기 제외), TV, 고출력 음향기기, 개인용 가구
- 불온서적
- 사생활에 불필요한 물품
- 애완동물
- 취사도구
- 주류
- 기타 공무원시험 준비에 지장이 있는 물품으로 양성원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6조(일과시간)
- 양성원의 조식, 중식, 석식시간은 경북도립대학교 구내식당 운영계획에 따른다.
- 양성원생은 20시까지 귀원하여 22시까지 집중학습시간에 참여하여야 한다.
- 호실의 소등시간은 24시로 하며(심화학습실은 제외한다.), 양성원생은 소등시간 이후에는 호실 및 공동구역에서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사고예방)
사생은 화재, 도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즉시 원생대표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
원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양성원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 양성원생은 양성원 내에서 별표1의 금지행위를 할 수 없다.
- 양성원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장은 별표1에 따라 해당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제3조의 입원기간 종료 시 소멸한다.
- 양성원생이 제2항의 벌점을 부과받을 경우 생활수칙 위반행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상점)
- 타인의 모범을 보이거나 양성원 내 봉사활동, 선행, 기타 양성원의 명예를 높이거나 원장이 인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표2에 따라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상점은 행위마다 부과하며 1회의 상점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항의 상점은 벌점 합계 점수에서 감한다.
제11조(징계)
원생이 별표1의 금지행위에 의한 누적벌점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 30점 초과 : 입사생생활비지원장학금 1/3감액 지급
- 50점 초과 : 입사생생활비지원장학금 2/3감액 지급
- 100점 초과 : 퇴원 조치 및 입사생생활비지원 장학금 지급 불가
- 학사경고 : 입사생생활비지원 장학금 지급 불가
제12조(퇴원기준 및 절차)
- 원생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퇴원하여야 한다.
- 본인의 퇴원을 희망할 때
- 재학생이 6월 이상의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 원장이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퇴원을 희망하는 원생은 퇴원 7일전에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담)
원장 및 원생은 필요시 상호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본부의 직원(심리상담사 포함)에게 상담을 대리할 수 있다.
제14조(점검)
원장 또는 대학본부는 양성원의 운영 및 원생의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 시 수시점검 할 수 있다.
제15조(외박)
- 양성원생은 1개월 당 2회에 한하여 외박할 수 있으며, 회당 최장 외박기간은 3일로 한다.
- 학과행사, 경조사, 명절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양성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우편물 등 수령)
양성원은 우편물 및 택배물품은 본임 책임 하에 지정장소에 보관, 수령하여야 하며 양성원은 물품의 파손 및 분실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자율활동 범위)
원생들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스터디 이외의 자율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청소 및 점검)
원생은 각자의 호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해야 한다.
제19조(건강진단서 제출)
재원기간 중 전염병 및 정신질환의 발생 등으로 원장이 공동생활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원생은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화재예방)
- 원생은 항상 원내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의하여야 하며 각 학생장은 방화책임자가 된다.
- 각 학생장은 소화기의 위치를 파악, 관리하고 지정된 장소 외에서 화기 및 전열기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이 수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19. 9. 9.)
- 이 생활수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벌점기준표
벌점기준표 - 항, 내용, 벌점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항 내용 벌점 1 절도, 폭력행위(정신적 폭력 포함), 도박, 방화 100 2 시설물 또는 기물 고의 파손 〃 3 사이비종교활동과 불건전한 써클활동 〃 4 전산정보통신망 훼손 또는 침해 〃 5 원내 주류반입 또는 음주 〃 6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 7 양성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 불복 〃 8 공무원 수험생활과 무관한 집단활동 〃 9 남,녀 양성원 무단 왕래 〃 10 출입문 이외의 곳으로 출입 〃 11 외부인 숙박 제공 〃 12 점호 후 원내 무단 이탈 〃 13 통제구역 무단출입 30 14 배정된 호실 임의 변경 〃 15 외부인 무단 대동 〃 16 금지물품 반입 〃 17 음주 후 귀원(체육대회 및 축제 제외) 〃 18 원내 전열기 사용 〃 19 원내 흡연 〃 20 양성원 내 취사(휴게실 내 즉석조리식품 제외) 〃 21 외박신청 미신청 및 무단외박 〃 22 월 2회 초과 외박(학과행사, 경조사 등 사전 허가 시 제외) 20 23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 또는 개봉 〃 24 휴게실 외 취식 〃 25 양성원 프로그램 무단 불참 시 〃 26 점후 후 타인 호실 방문 10 27 질서문란, 고성방가, 안면방해 등 타인을 해하는 행위 〃 28 무단 귀가시간 위반 〃 29 세탁실 등 편의시설의 비정상적 사용 〃 30 원내에 있으면서 점호 불참 〃 31 컴퓨터실(모든 식음료), 스터디룸(음료 허용) 음식물 반입 〃 32 양성원 내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청소 불량자 〃 33 공용 공간 개인 사물 점용 〃 34 기타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 [별표 2] 상점기준표
상점기준표 - 항, 내용, 벌점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항 내용 상점 1 자율적으로 쓰레기 정리 등 환경정비 솔선활동 자 20 2 응급환자 자진 간호 및 후송 〃 3 도난품 발견 및 신고자 10 4 각종 선행 미담사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