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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및 강의동 등 방역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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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사무국
- 등록일
- 2019-12-10 09:59:14
- 조회
- 1,585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국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방역일시 : 2019. 12. 14.(토) 09: 00 ~ 12:00 (3시간)
2. 방역대상 : 본관 및 강의동(기숙사 포함)등
3. 방역내용 : 살균·살충제 살포 및 소독 실시
※ 살균·살충제의 성분이 인체에 무해하나, 방역 후 1시간 이내에는 가급적 건물 내 출입을 삼가 주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0109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